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07-02164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취소청구청 구 인 ○ ○ ○(세무사정락순사무소 대표)경북 ○○시 ○○동 ○○아파트 ○○○-○○○피청구인 대구지방노동청영주지청장청구인이 2007. 0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7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4. 6. 21. 채용한

○

○

○에 대하여 2004년 7월분과 8월분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총 12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2006. 12. 29. 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의한 감원방지기간 내에 기존의 고용근로자

○

○

○을 권고사직시켰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120만원을 회수하는 결정을 하고 이를 통보(이하 "이 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장려금지급통지시에 준수사항 등에 관한 통지를 들은 사실을 전혀 없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의 입법취지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면서 기존근로자를 고용조정에 의해 이직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장려금지급대상자인

○

○

○가 2004. 9. 30. 자진퇴사한 후인 2004. 11. 13.에

○

○

○이 고용조정에 의해 퇴사한 것이므로 위 법의 입법취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위

○

○

○의 퇴직시점이 감원방지기간에서 불과 1개월 9일이 미달하는 데도 장려금 지급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와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통보는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서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고용하고 당해 고용전 3월부터 고용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

○

○을 2004. 11. 12. "회사인력운영문제로 권고사직" 조치한 사실이 고용보험전산망에 확인되는 점,「고용보험법 시행령」제22조의2에 지급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 측 업무담당자가 장려금 지급 전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직접 청구인과 면담하였고, 통상 면담시 지급요건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통보는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고용보험법 제18조, 제26조의5동법 시행령 제22조의25. 인정사실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신청서, 근로계약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 결정통지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별 상실신고내역, 사실확인내용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6. 21.

○

○

○를 채용하였으며,

○

○

○는 2004. 6. 21. 청구인의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

○

○를 채용한 후 피청구인에게 2004년 7월분과 8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총 120만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 11. 12.

○

○

○을 권고사직시켰고, 피청구인은

○

○

○에 대한 권고사직사실을 고용보험전산망에서 확인한 후 2006. 12. 29. 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 의한 감원방지기간 내에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

○

○을 권고사직시켰다는 이유로 이 건 통보를 하였다.

라.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에 의하면,

○

○

○의 피보험자격취득일은 "2003. 12. 10."로, 이직일은 "2004. 11. 12."로, 이직사유는 "회사인력운영문제로 권고사직 시킴"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

○

○이 2004. 12. 10.자로 퇴직하려 하였으나 회사운영상 바쁜 신고철이라 부득이한 회사사정상 한달 전에 퇴직을 하고 새로운 직원을 구하기 위해 퇴사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

○

○의 사직원에 의하면, 2004. 11. 12. 본인의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고용보험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당해 고용 전 3월부터 고용 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6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제1항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 장려금 또는 지급받고자 한 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구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6. 21.

○

○

○를 신규채용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04년도 7월분과 8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 11. 12.

○

○

○을 해고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된 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회수를 통보하였는바, 청구인이 지급받은 2004년 7월분과 8월분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회수 통보는 「고용보험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이라 하기 어렵고, 이는 비록 행정청의 행위라는 외관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위반한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그러므로 이 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회수통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