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이 2014. 1. 25.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 이 2014. 3.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2014. 1. 25.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3.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3.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3. 10. 2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0. 6. 14. 지정차로 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4. 1. 25. 23: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전광역시

○

○구

○

○동에 있는

○

○

○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같은 날 23:22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0%로 측정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23:45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0%로 측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채혈동의 및 확인서’에는 채혈방법은 채혈자가 비알콜성 소독약이 포함된 채혈용구를 이용하여 청구인의 정맥혈을 채취하고, 청구인이 동 혈액채취 후 감정 의뢰에 동의한다고 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1) 청구인은 호흡측정치보다 채혈측정치가 월등히 높게 나와 채혈 시 간호사가 알코올솜을 사용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채혈동의 및 확인서’상 채혈방법은 채혈자가 비알콜성 소독약이 포함된 채혈용구를 이용하여 청구인의 정맥혈을 채취하고, 청구인은 동 혈액채취 후 감정 의뢰에 동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밖에 달리 청구인에 대한 채혈 시 알코올솜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4. 3. 4. 청구인에게 한 2014. 3. 31.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도로교통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