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청구인이 무면허운전에 따른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중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2. 1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도로교통법 제43조, 제82조제2항제1호, 제93조제1항제8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13.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던 자로서 2003. 3. 31.ㆍ2006. 4. 7. 및 2012. 7. 2. 각각 무면허운전(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때)으로 적발된 후 다시 2014. 9. 16. 무면허운전(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때)(이하 ‘이 사건 무면허운전’이라 한다)으로 적발되었고, 2014. 9. 22.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이하 ‘이 사건 운전면허’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10. 15.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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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에서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14. 11. 3.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2014. 9. 16. - 2015. 9. 15.)을 전산 입력ㆍ처리하였다.
라. 청구인이 2014. 9. 22. 취득한 이 사건 운전면허는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따른 결격기간(2014. 9. 16. - 2015. 9. 15.) 중에 취득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2.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면허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공동위험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고, 이 경우 동 규정은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만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에는 해당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적법하게 취득한 운전면허를 사후에 소급하여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중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중에는 당연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중에 청구인에게 교부한 이 사건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