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은 자영업자이던 자로서,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과 6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있다.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티즈밴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0%로 측정되었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ᆞ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2017. 1. 18.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7. 2.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3.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자로서, 2000. 3. 2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1. 11. 7.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2. 8. 1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1. 9. 28.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운전행위로 물적 피해ㆍ음주운전)과 6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1. 4. 4. 음주운전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7. 1. 18. 00: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

○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상남도 김해시

○

○읍

○

○리에 있는 ‘

○

○

○’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0%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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