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취소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건번호 200804942재결일자 2008. 04. 29재결결과 인용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처분청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직근상급기관 경찰청「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5호는 그 취지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도로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가해자에게 당해 교통사고의 내용과 피해정도에 따라 합리적이고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사후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라는 주의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그 위반행위가 원인이 되어 도로에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이 침해되었는지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2007. 12. 18.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1. 2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피해자들에게 청구인의 신분을 밝혔고, 이

○

○에게 운전면허증을 건네주었으므로 사고야기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고, 청구인이 직접 구호조치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

○

○의 도움으로 구호조치가 이루어졌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인적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관계법령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4. 3. 2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3. 10. 15. 정차 및 주차금지 위반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7. 12. 18. 19:49경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충청남도

○

○군

○

○면

○

○리에 있는

□

□농공단지 외곽도로에서 도로 오른쪽 길 옆을 따라

□

□농공단지 방향에서 △△리 방향으로 걸어가던 김

○

○과 명△△을 치어 김

○

○에게 전치 8주와 명△△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때마침 사고현장을 산책하던 이

□

□가 같은 날 19:50경

○

○지구대에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해 신고하였다.

다. 피해자 김

○

○이 서명·무인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 청구인이 차에서 내려 김

○

○에게 다가가 자신이 윤

◇

◇라고 밝혔고, 김

○

○도 그 말을 듣고 청구인을 보고 옆동네에 사는 윤

◇

◇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마침 사고현장을 지나가던 이

□

□가 119로 신고하여 구급차도 불러주었고, 경찰에 신고도 해 주었으며, 청구인이 이

□

□에게 운전면허증인지 주민등록증인지를 건네주었고, 이

□

□가 119와 경찰에 신고할 당시에는 청구인도 사고현장에 함께 있었으나, 구급차와 경찰차가 도착했을 때는 청구인이 없었는데 이

□

□로부터 듣기로는 청구인이 대변이 급하여 대변을 보러 갔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참고인 이

□

□가 서명·날인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이

□

□는 2007. 12. 18. 19:45경 사고현장 근처로 야간 걷기 운동을 나갔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사고현장에 갔을 때 청구인이 피해자들에게 청구인의 신분을 밝히자 피해자들은 안다고 하였고, 청구인이 경황이 없는 듯하여 19:50경 이

□

□가 119와 ◎◎지구대로 사고신고를 해 주었으며, 구급차는 신고 후 약 15분 후에 왔고, 청구인은 이

□

□가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순찰차가 도착하기 1~2분 전에 이

□

□에게 청구인의 운전면허증을 건네주며 대변이 급하다고 하면서 대변을 보러 간다면서 사고현장을 떠났으며, 이후 구급차와 순찰차가 도착하여 피해자들을 후송하고 이

□

□도 사고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청구인이 다시 사고현장에 왔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진술조서 및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김

○

○에게 청구인이 ‘☆☆’라고 하면서 신분을 밝혔고, 마침 현장을 지나가던 이

□

□에게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하여 이

□

□가 휴대폰으로 구급차를 요청한 뒤 이

□

□가 경찰관임을 확인하고 이

□

□에게 청구인의 운전면허증을 건네주고 대변이 급해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며, 대변을 본 뒤 사고현장에서 2㎞ 정도 떨어져 있는 친구 명△△에게 치료비를 빌리러 갔다가 명△△이 잠깐 안정을 취하고 가라고 하여 명△△의 집에서 얘기하다가 22:30경 사고현장에 가 보았더니 청구인의 차를 한쪽으로 빼놓고 아무도 없어 집으로 돌아갔고, 사고 후 경찰관이 청구인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통화하다가 배터리가 없어서 전화가 끊어져 파출소에서 전화가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파출소로 확인전화를 하지는 않았으며, 사고 다음날 07:00경 경찰관이 청구인의 집으로 찾아와서 경찰관과 동행하여 채혈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5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제54조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5호는 그 취지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도로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가해자에게 당해 교통사고의 내용과 피해정도에 따라 합리적이고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사후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라는 주의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그 위반행위가 원인이 되어 도로에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이 침해되었는지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인적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의 이행은 원칙적으로 사고야기자가 스스로 하여야 하지만,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하거나 사고야기자와 다른 사람이 함께 하여도 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해자들에게 청구인의 신분을 밝히면서 구호조치를 하기 위해 구급차를 부르려고 하였으나 사고 직후 다급한 마음에 적절한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때마침 사고현장을 지나가던 이

□

□가 사고현장을 목격하고 구급차를 요청하였고, 인근 지구대에 교통사고신고를 하여 신고후 약 15분 후에 구급차가 도착하였으며, 청구인은 사고후 계속하여 사고현장에 있다가 경찰관 신분인 이

□

□에게 운전면허증을 맡기고 구급차 및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도착하기 약 1~2분 전에 그 곳에서 이탈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청구인이 직접 완벽하게 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

□와 함께 구호에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행하였고, 청구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나 구급차와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사고처리를 완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요구되는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8. 1. 25. 청구인에게 한 2008. 3. 2.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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