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15818재결일자 2020. 11. 17.재결결과 기각
사 건 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15818재결일자 2020. 11. 17.재결결과 기각
1. 사건개요청구인이 수시 적성검사에 불합격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6. 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도로교통법 제88조제1항, 제93조제1항제9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83.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사람으로, 1989. 2. 2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5. 22. 청구인에 대한 2020년 제4차 운전면허적성판정위원회 개최 결과, ‘뇌전증’ 진단으로 심의위원 6명 중 6명의 불합격 판정을 받아 2020. 6. 1.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도로교통법」제88조제1항 및 제93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제1종 및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수시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운전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었고, 업무수행과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뇌전증 진단으로 수시 적성검사에 불합격하였고, 관계법령에 따르면 제1종 및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수시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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