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19-23480재결일자 2020. 5. 12.재결결과 인용
사 건 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19-23480재결일자 2020. 5. 12.재결결과 인용
1. 사건개요청구인이 수시 적성검사기간을 초과하여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7.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7조제3항행정절차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도로교통법 제88조제1항, 제93조제1항제9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제93조제3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83.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6. 14.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1. 11. 16.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3. 11. 7.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11. 4. ‘10급10호’ 장애판정을 받아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되었고,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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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장장은 2015. 7. 29. 1차 통지, 2015. 8. 11. 1차 재통지, 2015. 12. 15. 2차 통지 등 총 3회에 걸쳐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인 ‘A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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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 ***동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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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로 수시 적성검사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등기조회결과에 따르면 ‘폐문부재’로 반송됨에 따라, 2015. 8. 22. 관할 게시판에 1차(공고기간: 2015. 8. 22. ∼ 2015. 9. 4., 수시적성검사기간: 2015. 9. 11. ∼ 2015. 12. 11.) 및 2016. 1. 9. 2차(공고기간: 2016. 1. 9. ∼ 2016. 1. 23., 수시적성검사기간: 2016. 1 29. ∼ 2016. 4. 29.) 등 총 2회에 걸쳐 각 14일간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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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은 2016. 5.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 반송되자, 2016. 6. 14. 게시판에 14일간(2016. 6. 14. ∼ 2016. 6. 27.)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 결정공고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에 따르면, 취소처분 결정일은 ‘2016. 7. 4.’로, 취소일자는 ‘2016. 8. 6.’로, 1차 결정통지서(일반우편) 발송일은 ‘2016. 7. 12.’로, 주소는 ‘A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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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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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 ***동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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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로 기재되어 있고, 2차 결정통지서(등기우편) 발송일은 ‘2016. 7. 19.’로 기재되어 있으나, 배달일 및 수취인명은 ‘공란’으로, 반송일 및 반송사유는 ‘공란’으로, 결정공고일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상단에 청구인이 2019. 11. 6.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2019. 11. 12. 청구인에게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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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2016. 6. 8. 작성한 수시적성검사 취소처분대상자 관련 소재수사 회보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소재수사결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를 수 회 임장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을 만나지 못하였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 대상자 전화번호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확인하지 못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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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교통관리계 전화번호를 고지 후, 상기 주소지에 안내토록 요청하였고, 상기 주소지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딸과 통화한바, 현재 청구인은 2015. 3. 10. 구직을 위해 집을 나간 후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하고, 프로파일링시스템에 확인한바, 청구인은 2015. 3. 17.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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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미귀가자로 접수되어 있는 상태이기에 이에 소재수사 회보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도로교통법」제88조제1항, 제93조제1항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 제93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의 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수시 적성검사를 수시 적성검사기간이 초과하도록 받지 않은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되,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20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하고,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3항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운전면허정지ㆍ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하고, 그 처분의 대상자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2)「행정절차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으로 하고,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1) 심판청구 요건에 대한 판단「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이 2019. 11. 12. 이 사건 처분 결정통지서를 수령한 후 2019. 11. 26.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2) 본안에 관한 판단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관련하여 도로교통공단과 피청구인이 수차례 통지에도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처분을 하였음을 그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만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와 같은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의 충족에 관하여는 처분청에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 결정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되어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무효인 처분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피청구인이 2016. 7. 4. 청구인에게 한 2016. 8. 6.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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