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각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이 2014. 5. 20.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6. 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OO지방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제2종 소형운전면허 취소처분을 2014. 7. 9.자로 철회하였는바, 이에 따라 청구인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나, 다만 이 사건 처분 중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2014. 5. 20.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6. 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3.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법인사업체 대표이사이던 자로서 1990. 2. 1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9. 3. 11.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4. 5. 20. 22:14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

○시

○

○구

○

○로

○

○번길

○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6%로 측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4. 6. 24.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수원지방법원 2014구단2182호)하였다.

라. 수원지지방법원은 2014. 7. 8.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중 제2종 소형운전면허 취소처분를 취소하고, 이후 청구인은 곧바로 소(수원지방법원 2014구단2182호)를 취하하며, 피청구인은 이에 동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조정권고를 하였다.

마. 수원지방법원은 2014. 7. 8. 이 사건 처분 중 제2종 소형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를 결정(수원지방법원 2014아529)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4. 7. 25.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2014구단2182호 소송사건을 취하하였고,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의 2014. 7. 8.자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 대한 조정권고안이 확정되었다.

사. 피청구인은 2014. 7. 28. 수원지방법원의 2014. 7. 8.자 조정권고안 수용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인의 제2종 소형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만 취소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내부결재를 거쳤다.

아.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조회내용자료에는 이 사건 처분 중 제2종 소형운전면허 취소처분은 2014. 7. 9.자로 철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행정심판법」제13조제1항에는 취소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2)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1) 이 사건 처분 중 제2종 소형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판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수원지방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제2종 소형운전면허 취소처분을 2014. 7. 9.자로 철회하였는바, 이에 따라 청구인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제2종 소형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2) 이 사건 처분 중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판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제2종 소형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1.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제2종 소형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이 2014. 6. 5. 청구인에게 한 2014. 7. 6.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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