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이 2014. 7. 23.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8. 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화물트럭 운수업을 하던 자로서 1982. 8. 1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6회 교통사고전력(1984. 4. 4. 물적 피해, 1987. 10. 27. 중상 2명, 1990. 5. 3. 경상 1명ᆞ물적 피해, 1993. 6. 13. 물적 피해, 1996. 1. 23. 중상 1명, 2003. 4. 22. 중상 1명ᆞ물적 피해)과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1. 6. 21. 지정차로 위반, 2012. 9. 18.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 청구인은 업무특성과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ᆞ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법한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