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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16-19313재결일자 2016. 10. 11.재결결과 기각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9. 3. 3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3. 3. 27.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5. 5. 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이 2016. 5. 17. 단속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형사입건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8.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단속경찰관을 폭행하여 형사입건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2016. 5. 17. 단속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형사입건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8.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4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63.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9. 3. 3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3. 3. 27.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5. 5. 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6. 5. 17. 22:35경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상남도

○

○시

○

○로에 있는 ‘

○

○병원’ 앞길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공무원이 청구인의 차량을 정지시킨 후 음주감지기를 이용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던 청구인의 입에 대고 음주감지를 하는 순간 음주감지되자마자 바로 도주하기 위하여 급출발하였고, 이를 본 경찰공무원 정

○

○이 청구인의 차량을 정지시키기 위해 청구인 차량 운전석 문에 매달려 수차례 정차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며 약 50m의 거리를 청구인 차량에 매단 채 빠른 속도로 주행하여 결국 달리던 차량에서 경찰공무원 정

○

○을 떨어뜨려 좌측 어깨 부위에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다. 경남

○

○중부경찰서장은 2016. 5. 20.

○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청구인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죄명으로 송치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6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을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ㆍ군공무원을 폭행하여 형사입건된 경우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단속경찰관을 폭행하여 형사입건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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