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청구인이 2016. 7. 20. 다른 사람의 차량을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8. 1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의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43.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2. 9. 3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 7. 20. 02:12경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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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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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에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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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3번 출구’ 앞길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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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의 ‘서울31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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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택시차량을 운전하는 방법으로 훔쳤다.
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16. 7. 20.자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청구인은 자신의 절도혐의를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기재사항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4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심실상실 상태였던 점,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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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의 ‘서울31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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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택시차량을 훔쳐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