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취소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건번호 200805364재결일자 2008. 04. 22재결결과 인용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처분청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장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무면허 운전에 대해 이 사건 처분시까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그 이전까지는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결격기간 중 운전면허취득)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3. 1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도로교통법 제43조, 제82조제2항제1호, 제93조제1항제7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13.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1. 5. 1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6. 12. 13.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7. 12. 13.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6. 10. 10. 00:25경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6. 12. 1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면서 1년간(2006. 12. 13. ~ 2007. 12. 12.)의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부여하였고, 청구인은 위 결격기간이 지난 2007. 12. 13.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7. 7. 19. 06:00경 광주광역시

○구

○

○동에 있는

○

○자동차

○

○공장에서 발생한 자동차 부품 절도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던 중 청구인의 무면허 운전사실을 적발하고 2008. 3. 1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라. 2007. 8. 13.자 전

●

●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전

●

●는 2007. 7. 10. ~ 11.사이로 △△테크로 들어갈 때 청구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탄 기억이 있으며, 퇴근할 때는 항상 청구인이 운전하고 간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08. 1. 26.자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 7. 10. 13:30경 광주광역시

○구

○

○동에 있는

○

○자동차 제*공장에서 같은 시 ▲구 ▲▲동에 있는 주식회사 △△테크까지 청구인 소유의 ▽▽▽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이 있는데, 거리는 왕복 약 12㎞ 정도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2조 제2항 제1호에는 제43조를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자에 한하여 그 위반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1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제82조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7. 7. 10.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과 2007. 12. 13.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2007. 7. 10.자 무면허 운전에 대해 이 사건 처분시까지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때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이전까지는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결격기간 중 운전면허취득)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참조 재결례◎ 07-13882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인용「도로교통법」 제43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2조제2항제1호에는 제43조를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자에 한하여 그 위반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1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제82조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2006. 12. 17.자 무면허운전에 대해 이 사건 처분시까지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때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이전까지는 청구인에게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07-10570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2007. 7. 9.「도로교통법」 제43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2조제2항제1호에는 제43조를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자에 한하여 그 위반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1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제82조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2007. 4. 18. 무면허운전에 대해 이 건 처분시까지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때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이전까지는 청구인에게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8. 3. 13. 청구인에게 한 2008. 4. 12.자 제1종 대형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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