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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743재결일자 2021. 2. 26.재결결과 일부인용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2020. 12. 5.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1. 1.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3.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운전직 회사원이던 사람으로 1992. 3. 13.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1996. 9. 12.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1997. 3. 1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02. 9. 18.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는데, 최초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3. 3. 8. 중앙선 침범으로 경상 2명)과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6. 5. 30. 및 2019. 3. 14. 각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19. 8. 22. 좌석안전띠미착용)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20. 12. 5. 23:11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도

○

○시

○

○로 @@@에 있는

○

○아파트 @동 앞 공영주차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9%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7년 8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21. 1. 4. 청구인에게 한 2021. 1. 23.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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