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15331재결일자 2021. 2. 23.재결결과 기각
사 건 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15331재결일자 2021. 2. 23.재결결과 기각
1. 사건개요청구인이 수시 적성검사에 불합격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7.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도로교통법 제88조제1항, 제93조제1항제9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83.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토목설계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00. 8. 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1. 6. 24.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2. 6. 2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최초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6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0. 9. 16., 2001. 5. 9. 및 2004. 9. 8. 음주운전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6. 12. 7. 및 2018.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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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장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심의결과 각각 판정유예를 받고, 2020. 6. 17. 동 위원회 개최 결과, ‘추가 관찰 필요’ 등으로 심의위원 5명 중 4명의 부적합 판정을 받아 수시 적성검사에 불합격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0. 7.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도로교통법」제88조제1항 및 제93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제1종 및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수시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운전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수시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사실이 인정되고, 관계법령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제1종 및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수시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법문상 명백한 이상, 위 관계법령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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