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3556재결일자 2020. 4. 14.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2020. 1. 10.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2. 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3.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던 사람으로 1989. 8. 2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1991. 5. 23.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2000. 3. 29. 제1종 대형견인차운전면허를, 2014. 10. 17. 제1종 구난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1. 10. 22:2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시 ◯구 ◯◯로 ***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5%로 측정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23:03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0%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호흡측정과 채혈측정 결과의 차이가 커서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44조제3항에 따르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호흡측정치에 불복하여 채혈측정을 하였다면 일응 호흡측정치는 처분의 근거자료로서 배척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혈액측정의 결과를 믿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측정치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이직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이직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도로교통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