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17-02059재결일자 2017. 02. 24.재결결과 기각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공무원이던 자로서 1993. 11. 12.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청구인은 2016. 10. 21. 23: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강원도 ○○시 ○○로 1○○ 앞길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다음 날 00:07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1%로 측정되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6. 10. 21.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2016. 11. 16.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2016. 10. 21.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6. 11. 16.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3. 피청구인 주장4. 관계법령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공무원이던 자로서 1993. 11. 12.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16. 10. 21. 23: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강원도

○

○시

○

○로 1

○

○ 앞길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다음 날 00:07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1%로 측정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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