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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20779재결일자 2020. 12. 15.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2020. 8. 8. 운전면허 정지기간(2020. 7. 27. - 2020. 9. 14.) 중에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9. 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03.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사람으로, 2003. 8. 19.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2005. 5. 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19. 7. 5. 제2종 소형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6. 7. A

●

●경찰서 관내에서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았고, 교통소양교육 및 교통참여교육을 각각 이수하여 50일을 감경받아 50일(2020. 7. 27. - 2020. 9. 14.)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으며, 위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인 2020. 8. 8. 18:25경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시

○

○구

○

○대로 @@@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의 운전으로 적발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0에 따르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에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아이에게 고열 증상이 있어 긴급하게 병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임을 알고 있는 청구인이 구급차를 이용하는 등 타당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직접 운전하는 것만이 유일한 수단이었다거나 다른 행위를 기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청구인은 업무수행과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여야 할 만큼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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