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20532재결일자 2020. 12. 15.재결결과 기각
사 건 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20532재결일자 2020. 12. 15.재결결과 기각
1. 사건개요청구인이 수시 적성검사에 불합격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0.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도로교통법 제88조제1항, 제93조제1항제9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83.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건설현장 일용직 노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1993. 7. 14.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1999. 10. 1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여 2004. 6. 12.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5. 7. 4.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알코올 중독 및 뇌전증’으로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되어 2020. 10. 20.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0. 10.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도로교통법」제88조제1항 및 제93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제1종 및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수시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건강상태가 점점 좋아지는데다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수시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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