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청구인이 2013. 2. 19.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4. 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33.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의류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자로서, 1998. 7. 2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13. 2. 19. 01:42경 함께 술을 마신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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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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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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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있는 번지 미상의 장소에서 조수석에 의식이 없이 앉아있던 피해자의 팬티스타킹을 벗기고 강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청구인은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된 CCTV 녹화내용을 본 후 술을 많이 마셔서 자신의 감정을 이성적으로 제어를 못했기 때문에 잘못을 한 것 같고, 뭐라 할 말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3.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을 위반해 강간·강제추행 등의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조수석에 의식이 없이 앉아있던 피해자를 강간함으로써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의 강간의 범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