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17-13937재결일자 2017. 08. 31.재결결과 일부인용청구인이 2017. 5. 13.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7. 5.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자로서 1998. 8. 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이 없으며,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4. 5. 24.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있다.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7%로 측정되었다.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8년 9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