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17-02344재결일자 2017. 02. 24.재결결과 기각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대표이던 자로서, 1994. 1. 3.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5. 10. 5. 끼어들기 금지 위반)이 있다. 청구인은 2016. 11. 3. 04: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로 39 ○○은행 앞 도로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9%로 측정되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6. 11. 3.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2017. 1.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