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청구인이 2007. 9. 15. 운전면허정지기간(2007. 8. 9. - 2007. 9. 17.)중에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7. 10. 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03.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0. 8. 3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9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7. 5. 15. 즉결심판불응(범칙금 미납)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6. 12. 8. 「도로교통법」제50조제1항 좌석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되었고, 동 위반사실에 대해 범칙금을 미납하여 피청구인이 즉결심판최고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2007. 5. 10.
○
○경찰서에 출석하여 즉결심판최고서 반송관련 재발급을 요청하여 은행에 납부할 수 있도록 즉결심판최고서 용지를 재발부받았으나 납부하지 않아 운전면허정지처분(2007. 8. 8 - 2007. 9. 17)을 받았고,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인 2007. 9. 15. 20:59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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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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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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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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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조트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적발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통지서를 2007. 7. 2.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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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구 △△동 *** △△아파트 ***-***)로 발송한 후, 2007. 7. 10. 등기우편으로 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2007. 7. 26. 결정공고하였는데, 반송사유란에는 ‘기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위 주소지에는 청구인의 어머니(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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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993. 8. 14. 전입하였고, 청구인은 1999. 3. 26. 위 주소지에 전입하여 함께 거주해온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도로교통법」제9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3항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교부하여야 하며, 다만 그 처분의 대상자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통지를 공고로써 대신하도록 하는 것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객관적으로 소재불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통지서가 ‘기타’의 사유로 반송되자 공고를 하였으나,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통지서 발송 전후로 위 주소지가 변경된 사실이 없고, 달리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통지에 있어 공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에 갈음한 공고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음주운전 또는 벌점초과를 이유로 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정상 하자가 있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참조 재결례【관련 재결례】
○ 인천지법 2004. 11. 24. 선고 2004노1073 판결도로교통법 제78조 제3항은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허관청이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을 발령하였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한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으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이후 위 규정에 의한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동안의 자동차운전은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도223 판결 참조).여기서 통지는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의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 대법원 1976. 6. 8. 선고 75누63 판결 참조), 위 1차 통지서는 처분의 상대방인 피고인에게 도달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위 2차 통지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반송됨으로써 오히려 피고인에게 도달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4.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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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2004. 1. 20.자 교통사고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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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로부터 이 사건 면허정지처분이 발령된 사실을 들었고, 2004. 2. 18. 광주서부경찰서에서 이 사건 면허정지처분에 관련된 범칙금납부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의2 제3항이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의 통지는 일정한 서식에 따른 서면에 의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이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로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 위와 같은 구두통지는 무효이므로(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21705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 면허정지처분은 적법한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또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3항에 의하면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의 공고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소재불명이라 함은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의 통지서를 송달받을 운전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등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바(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참조), ① 위 2차 통지서가 반송되었는데 그 반송서면에는 반송사유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은 위 공고 이후인 2004. 4. 13.까지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위 2차 통지서가 발송된 주소와 같다)에 주민등록되어 있던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경우가 운전자인 피고인이 소재불명인 경우라 보기 어렵고, 공판기록 59쪽에 편철된 자동차운전면허정지결정 통지 여부 확인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광주서부경찰서 교통면허계 담당자 성명불상자가 위 2차 통지서는 피고인이 이사하였기 때문에 송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위 ①, ② 사실에 비추어 단지 관행적인 진술로 보여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위 공고 이후인 2004. 2. 4.에 이르러서야 면허관청인 광주서부경찰서도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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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출석하여 "2003. 3. 무렵부터 위 주민등록지와 인천 부평을 오가며 생활하였다."고 진술한 점만으로는 위 공고 당시 피고인이 소재불명이어서 광주서부경찰서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면허정지처분을 통지할 수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 면허정지처분의 공고가 적법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 대법원 2004. 12. 10. 선고2004도6583 판결도로교통법 제78조 제3항은,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때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 또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의 ‘소재불명'이라 함은 그 처분의 대상자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일시 외출 등으로 주소지를 비운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의2 제1항 소정의 '운전면허정지·취소 사전통지서'의 송달에서와 같이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자가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함이 확인되었음에도 주민등록은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국행심 2004-18318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정지결정통지서를 청구인의 당시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가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청구인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한 사실은 분명하나, 청구인은 2002.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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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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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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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231-2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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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101호로 전입하여 2004. 9. 6. 주소변경을 하기 전까지 위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인이 소재불명이 되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우편이 발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청 게시판에 운전면허정지처분 사실을 공고한 것은 「도로교통법」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동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의하여 청구인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라도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국행심 2007-22685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강남운전면허시험장장이 2006. 9. 19.과 2006. 10. 10, 2007. 2. 6.과 2007. 2. 13. 총 4회에 걸쳐 청구인의 주소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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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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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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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2가 309-126 32/2”로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과 ‘수취인불명’으로 각 반송되자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대상자임을 2차례에 걸쳐 공고하여 수시적성검사통지에 갈음하였는바, 수시적성검사통지서 발송 전후로 위 주소지가 변경된 사실이 없고, 달리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