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이 2014. 4. 12.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4. 5. 1.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업무특성과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ᆞ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2014. 4. 12.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4. 5. 1.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3.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병원대표이던 자로서 2002. 9. 2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4. 12. 19:24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전광역시

○구

○

○

○로

○

○

○백화점 주차장 앞길에서 모닝 승용차를 충격하여 59만 5,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0:46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7%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업무특성과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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