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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건번호 200903834재결일자 2009. 03. 10재결결과 인용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처분청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단속현장이 아닌 지구대 사무실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작성하기 전에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채혈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취소처분수치로 측정되었으나, 경찰관이 3회 이상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그런데, 피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이 호흡측정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의 경과를 이유로 청구인의 채혈측정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채혈측정요구에 응하여 청구인이 채혈동의서에 서명·무인을 한 후 채혈측정을 했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그 수치의 적용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102%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이유

1. 사건 개요청구인이 2008. 12. 10.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9. 1. 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80. 5. 2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5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8. 7. 8. 제한속도위반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8. 12. 10. 20: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충청북도

○

○군

○

○면에 있는

○

○면사무소 뒷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1차 20:17경, 2차 20:28경, 3차 20:40경 등 21:00경 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혈액측정을 요구하여 채혈동의서에 서명·무인한 후 같은 날 21:30경 청구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2%로 측정되었다.

다.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는 측정거부로 기재되어 있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청구인이 자필로 무조건 거부는 하지 않았다고 기재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청구인은 경찰관이 시키는 대로 세 차례 정도 불었다 쉬었다 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한 것이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은 아니고, 호흡측정기로 하는 것 보다 피로 검사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에서 경찰관에게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채혈측정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도로교통법」제44조제2항, 제3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하고, 술에 취했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제44조제2항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단속현장이 아닌 지구대 사무실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전에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채혈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취소처분수치인 0.102%로 측정되었으나, 경찰관이 3회 이상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그런데, 피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이 호흡측정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의 경과를 이유로 청구인의 채혈측정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채혈측정요구에 응하여 청구인이 채혈동의서에 서명·무인을 한 후 채혈측정을 했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그 수치의 적용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102%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참조 재결례

○ 08-2257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단속현장이 아닌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직전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채혈측정한 결과 운전면허정지처분수치인 0.099%가 나왔으나, 상당한 시간(30분)이 경과하여 채혈측정을 요구하였으므로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거하여 채혈에 의한 감정은 처분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도록 하였고, 당초의 호흡측정수치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당초 호흡측정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채혈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될 경우 시간경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채혈측정요구에 응하여 채혈측정을 하였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그 수치의 적용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099%를 근거로 하지 않고, 당초의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164%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9. 1. 5. 청구인에게 한 2009. 1. 10.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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