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5236재결일자 2020. 7. 14.재결결과 기각
사 건 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5236재결일자 2020. 7. 14.재결결과 기각
1. 사건개요청구인이 수시 적성검사에 불합격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9. 12.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도로교통법 제88조제1항, 제93조제1항제9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83.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1992. 6. 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01. 11. 14. 제2종 소형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는데, 최초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7. 10. 16.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경상 1명)과 5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2. 1. 12. 및 2008. 9. 7. 각 음주운전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9. 11. 20. 청구인에 대한 2019년 제4회 수시적성검사 운전적성판정위원회 개최결과, ‘알코올중독’ 진단 등으로 심의위원 5명중 5명의 불합격 판정을 받아, 2019. 12. 4.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도로교통법」제88조제1항 및 제93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제1종 및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수시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수시 적성검사 결과 ‘알코올중독’ 진단 등으로 운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불합격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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