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취소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2014. 12. 10. ~ 2015. 12. 9.) 중에 제1종 보통연습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2. 24. 청구인의 제1종 보통연습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2. 10. 1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2007. 5. 2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여 2013. 12. 8.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모두 취소(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 2013. 12. 8. ~ 2014. 12. 7.)되었다. 청구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2014. 12. 10.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연습운전면허 취득일(2014. 12. 11.)까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밖에 청구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등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ᆞ부당하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2014. 12. 10. ~ 2015. 12. 9.) 중에 제1종 보통연습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2. 24. 청구인의 제1종 보통연습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 제93조제3항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2항 [별표29]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기준의 일련번호란 73.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2. 10. 1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2007. 5. 2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여 2013. 12. 8.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모두 취소(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 2013. 12. 8. ~ 2014. 12. 7.)되었다.

나.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2014. 12. 10. 18:15경

○

○

○ 승합차(

○

○수

○

○

○호)를 운전하다가

○

○광역시

○

○구

○

○로

○

○

○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무면허운전(이하 ‘이 사건 무면허운전’이라 한다)으로 적발되었다.

다. 청구인은 기존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2013. 12. 8. ~ 2014. 12. 7.)이 경과한 2014. 12. 11. 제1종 보통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4. 12. 12.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공부상에 청구인의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2014. 12. 10.부터 2015. 12. 9.까지로 기재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4. 12.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면허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고, 이 경우 동 규정은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만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2항 및 별표 29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기준 일련번호란 7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등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2014. 12. 10.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연습운전면허 취득일(2014. 12. 11.)까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밖에 청구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등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4. 12. 24. 청구인에게 한 2015. 2. 2.자 제1종 보통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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