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17-11759재결일자 2017. 09. 26.재결결과 일부인용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중장비 기사이던 자로서, 1982. 5. 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회의 교통사고전력과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있다.청구인은 2017. 4. 12. 17: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엑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투싼 승용차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18:38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1%로 측정되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여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