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청구인이 2016. 11. 22.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12. 2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의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43.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던 자로서, 2006. 12. 2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 11. 22. 04:43경 강원도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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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에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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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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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의 81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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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방법으로 훔쳤다.
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16. 11. 23.자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주차된 피해자의 화물차 1대를 훔친 사실을 인정한다’는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4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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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의 자동차를 훔쳐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