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청구인이 수시 적성검사기간을 초과하여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7. 3. 1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도로교통법 제88조제1항, 제93조제1항제9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83.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9. 7. 2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7. 3. 15.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00. 4. 1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6. 12. 25.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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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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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알코올중독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전력을 사유로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되었고,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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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장장은 2016. 3. 23. 및 2016. 4. 5. 2회에 걸쳐 청구인의 주소지로 수시 적성검사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2016. 4. 18.부터 14일간(2016. 4. 18. ~ 2016. 5. 2.)에 걸쳐 청구인을 포함한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를 공고하였고, 이후 2016. 8. 22. 및 2016. 8. 30. 2회에 걸쳐 청구인의 주소지로 수시 적성검사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됨에 따라, 2016. 9. 19.부터 14일간(2016. 9. 19. ~ 2016. 10. 3.)에 걸쳐 청구인을 포함한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를 공고하였으나, 청구인은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
다. 피청구인은 2017. 3. 13.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수시 적성검사기간을 초과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등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의 사유에 해당하여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 적성검사를 수시 적성검사기간이 초과하도록 받지 않은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수시 적성검사의 통지를 하는 경우 그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운전면허시험장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주소지에서 혼자 거주하면서 주간에 집에서 나가 일을 하거나 낚시를 하여 수시 적성검사를 받으라는 등기우편물을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장은 청구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시 적성검사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고, 이후 2회에 걸쳐 각 14일간 청구인을 포함한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를 공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수시 적성검사기간을 초과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