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이 2014. 10. 10.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0. 2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의료기기 도소매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89. 12. 1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2010. 5. 20. 경상 4명ᆞ물적 피해) 및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법규위반전력 외에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1. 3. 13. 진로변경 위반, 2006. 10. 6.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ᆞ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2012. 5. 14.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1)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121점)를 넘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ᆞ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및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9개월 동안 1회의 사고 외에는 무사고로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