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청구인이 2014. 7. 26.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4. 8. 21.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3.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자로서 1988. 8. 12.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0. 6. 17.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횡단보행자 보호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4. 7. 26. 05:2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남양주시
○
○읍
○
○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길에서 주차 중인 화물차를 충격하여 총 2,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6:30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9%로 측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06:55경 청구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1%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5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