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청구인이 2017. 4. 3.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7. 5. 10.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3. 청구인 주장4. 피청구인 주장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사회복지사이던 자로서, 1982. 1. 3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회의 교통사고전력(1987. 2. 1. 유턴, 횡단, 후진등 금지위반으로 물적 피해, 1987. 5. 21.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경상 2명)이 있고, 7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9. 1. 1. 및 2005. 7. 18.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12. 10. 25.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2013. 9. 30. 및 2014. 3. 16. 좌석안전띠미착용 또는 착용의무자에 대한 조치 불이행, 2016. 10. 26.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 2017. 2. 17. 좌석안전띠미착용 또는 착용의무자에 대한 조치 불이행)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7. 4. 3. 20:2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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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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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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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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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길에서 자전거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0:58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로 측정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9년 10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