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에 따르면, ‘운전’ 이란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바, 도로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이동했다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동 법에서 말하는 운전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의 업무특성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에 따르면, ‘운전’ 이란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바, 도로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이동했다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동 법에서 말하는 운전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의 업무특성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1. 사건 개요청구인이 2012. 12. 3.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2. 12. 2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1)3.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6. 6. 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법규위반 외에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12. 6. 1.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2012. 8. 24.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벌점 15점을 각각 부과받고, 2012. 12. 3. 23: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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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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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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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43-4번지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5%로 측정되자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215점이 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청구인은 식당에서 차를 조금 빼주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에 따르면, ‘운전’ 이란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바, 도로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이동했다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동 법에서 말하는 운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또한 청구인은 업무특성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및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215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121점)를 훨씬 넘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특성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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