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살인)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별표 28중 2.취소처분의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3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살인)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별표 28중 2.취소처분의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3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1. 사건개요청구인이 2012. 10. 13.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살인)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2. 12. 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소급하여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 중 2. 취소처분의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3.3. 인정사실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개인택시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86. 12. 3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12. 10. 13. 21:00경 대전광역시
○구
○
○동 188-6번지에 있는
○
○다이어트에서 피해자 김
○
○(여, 50세)의 머리를 당규 큐대로 1회 내려쳐 쓰러트린 후 청구인의 개인택시에 태우고 대전광역시
○구
○
○동에 있는 한전변압기 앞길까지 이동하여 피해자가 누워 있는 뒷좌석 문을 열고 당구 큐대의 양쪽 끝을 손으로 잡은 후 목에 대고 눌러서 졸라 그 자리에서 질식하여 사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청구인은
○
○다이어트를 찾아가 피해자 김
○
○의 머리를 당구 큐대로 1대 때리고, 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싣고 한전변압기 근처로 가서 차 뒷 문을 열고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사망하게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및 별표 28의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3에 따르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라 함은 「형법」을 위반한 살인, 사체유기, 방화, 강도, 강간, 강제추행, 약취·유인·감금, 상습절도, 교통방해의 범죄에 이용된 때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살인)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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