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청구인이 2017. 1. 11. 단속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형사입건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7. 2. 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4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63.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2. 10. 2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7. 1. 11. 23: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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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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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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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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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사거리 앞길에서 U턴하던 중 횡단보도 볼라드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같은 날 23:04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8%로 측정되었으며, 단속 경찰공무원이 서명을 요구하자 단속 경찰공무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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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욕을 하며 멱살을 잡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상해를 입혀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형사입건이 되었다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6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을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ㆍ군공무원을 폭행하여 형사입건된 경우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단속경찰관을 폭행하여 형사입건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