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청구인이 2010. 12. 10.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2.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의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43.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86. 7. 1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 12. 10. 18:00경 경기도
○
○시
○
○면
○
○리
○
○
○-
○
○번지 피해자 강
○
○(만48세, 남성)이 주거지 앞 마당에 주차해 놓은
○
○
○호 무쏘 차량을 이미 처분했음에도 양도 시 넘겨주지 않았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운전해 가는 수법으로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한 2011. 1. 7.자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알고 지내던 사회 후배에게 무쏘 차량을 250만원에 처분하면서 구두계약으로 매달 50만원을 할부로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2달만 30만원씩 입금되고, 그 이후로 입금되지 않아 청구인이 차량을 가져온 사실이 있으며, 그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라.
○
○경찰서의 2014. 1. 23.자 운전면허행정처분의뢰서에 따르면, 자동차 이용범죄 면허취소 통보누락 내역에서 청구인의 2011. 1. 7.자 절도에 대한 면허취소 및 결격통보가 누락되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4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해자 강한일 소유의 자동차를 훔쳐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