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청구인이 2014. 1. 12.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2.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3.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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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직원이던 자로서 1991. 6. 1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3. 8. 31.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4. 9. 1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는데,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3. 7. 22. 음주운전, 2009. 12. 10. 제한속도 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4. 1. 12. 23: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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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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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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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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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지하차도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3%로 측정되었고, 피청구인은 적발시부터 음주측정시까지의 시간경과(8분)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분(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14%로 추정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