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16-26125재결일자 2017. 01. 17.재결결과 기각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반도체 장비제작 및 생산업체 영업부 상무이던 자로서, 1993. 4. 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청구인은 2016. 9. 14. 00: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충청남도 ○○시 ○○면 ○○교차로 앞길에서 도로경계석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0:34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로 측정되었다. 청구인이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6. 9. 29.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업무수행 및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