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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16-00759재결일자 2016. 02. 02.재결결과 일부인용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1. 11. 2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고,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9. 4. 11. 무면허운전)이 있다. 청구인은 2015. 9. 27. 23:0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8%로 측정되었고 피청구인은 이를 이유로 2015. 10. 1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비록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3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하였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2015. 9. 27.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10. 1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3.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1. 11. 2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고,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9. 4. 11. 무면허운전)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5. 9. 27. 23:0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광주광역시

○

○구

○

○로

○

○

○ ‘

○

○에너지’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8%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3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5. 10. 19. 청구인에게 한 2015. 11. 9.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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