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은 2005. 3. 26.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68%)으로 적발되었고, 2006. 4. 4.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71%)으로 적발되었으며, 2017. 3. 6. 22:01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QM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라북도 ○○시 ○○로 ○○길 ○○, ○○동초등학교 후문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로 측정되었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5. 3. 26. 및 2006. 4. 4.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ᆞ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2017. 3. 6.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피청구인은 2017. 3. 13. 청구인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3.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4. 10. 2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0. 12. 8.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02. 5. 13.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6. 4. 27.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8. 5. 26.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5. 3. 26.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68%)으로 적발되었고, 2006. 4. 4.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71%)으로 적발되었으며, 2017. 3. 6. 22:01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QM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라북도

○

○시

○

○로

○

○길

○

○,

○

○동초등학교 후문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제2항 후단에 따르면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44조제2항 후단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 3. 26. 및 2006. 4. 4.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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