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이 2014. 8. 5.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8. 1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구인은 이 사건 당시 운전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2000. 6. 26.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0. 12. 16.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14. 2. 24. 및 2014. 5. 27.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4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