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청구인이 2016. 11. 10. 범칙금 미납으로 벌점 40점을 받아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7. 1. 3. 청구인에게 40일(2017. 2. 12. - 2017. 3. 23.)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법령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2)3.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부이던 자로서, 2001. 8. 3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6. 11. 10. 범칙금 미납으로 벌점 40점을 받아 처분벌점이 40점이 되자 피청구인은 2017. 1. 3. 청구인에게 40일(2017. 2. 12. - 2017. 3. 23.)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즉결심판출석 및 범칙금납부고지서 양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742517"></img>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2)에 따르면, 지방경찰서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여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단속 경찰관이 강압적으로 검문을 하여 제시하는 종이에 서명하였던 것이고, 이의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항변하지 못하였으며,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범칙금 미납으로 벌점 40점을 받아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