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16-22154재결일자 2016. 11. 22.재결결과 일부인용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관광버스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85. 8. 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으며,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0. 4. 25. 승객의 차내소란행위 방치)이 있다. 2016. 9. 12. 23:51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사로 50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6%로 측정되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2) 및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서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여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하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벌점이 100점으로 되어 있다.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1년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2016. 9. 12.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9. 16. 청구인에게 100일(2016. 10. 26. ∼ 2017. 2. 2.)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법령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2)3.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관광버스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85. 8. 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으며,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0. 4. 25. 승객의 차내소란행위 방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6. 9. 12. 23:51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ㅇㅇ로 ㅇㅇ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6%로 측정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16. 9.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2016. 9. 26.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정지기간을 20일 감경하여 정지기간이 80일(2016. 10. 26. ∼ 2017. 1. 13.)이 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2) 및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서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여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하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벌점이 100점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1년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6. 9. 16. 청구인에게 한 100일(2016. 10. 26. ∼ 2017. 2. 2.)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5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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