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취소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건번호 200808481재결일자 2008. 06. 10재결결과 인용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처분청 고양경찰서장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경찰서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의 운전을 한 때에는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교부하여야 하는데 운전면허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기만 하고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송부·교부하지는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인 처분이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2008. 3. 12.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3. 12. 청구인에게 100일(2008. 3. 25. ~ 2008. 7. 2.)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은 2008. 3. 12. 18:00경 경기도

○

○시

○

○구

○

○동 *-*번지에서

○

○ 차량의 비상등을 켜고 대리운전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경찰관이 이동주차를 하도록 지시하여 10m 가량을 운전하였는데 갑자기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1%로 측정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음주운전을 할 의도가 없었는데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다가 음주운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설령,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정지결정통지서를 송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명백히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가.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부득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청구인은 2008. 3. 12. 고양경찰서에서 음주운전에 대하여 진술서 작성당시 청구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만나기 위하여 100m 가량을 운전하였다는 내용을 진술하였다.

나.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통지서를 교부하지는 못하였으나, 2008. 3. 12. 진술조서 작성 후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임시운전증명서의 효력기간이 끝나는 2008. 3. 25.부터 운전면허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주지시켰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제147조제3항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제93조제3항, 별표28중 1. 일반기준 다.의(2)5. 인정사실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과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직업군인이던 자로서, 1992. 12. 1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 3. 12. 20:4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기도

○

○시

○

○구

○

○동에 있는 도내삼거리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1%로 측정되었다.

다. 피청구인 소속 경사 김

●

●이 2008. 3. 12. 청구인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에게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해주면서 운전면허정지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이후에 피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한 적도 없다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제147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3항에 의하면 경찰서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의 운전을 한 때에는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정지결정통지서를 송부·교부한 적은 없으나 임시운전증명서의 효력기간이 끝나는 2008. 3. 25.부터 운전면허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주지시켰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경찰서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의 운전을 한 때에는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교부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만나기 위해 스스로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서 무효인 처분이다.

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8. 3. 12. 청구인에게 한 100일(2008. 3. 25. ~ 2008. 7. 2.)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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