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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명 자동차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2385재결일자 2021. 3. 23.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2020. 11. 17.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2. 9. 청구인의 연습운전면허를 2020. 12. 8.자로 소급하여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도로교통법 제93조제3항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2항, 별표 29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기준 일련번호란 23.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사람으로, 2020. 11. 5. 제2종 보통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11. 17. 01:56경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도

○

○시

○

○구

○

○로@번길 @@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52%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도로교통법」제9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2항 및 별표 29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를 교부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을 넘어서 운전한 때에는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을 넘어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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