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명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15107재결일자 2020. 11. 17.재결결과 각하
사 건 명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15107재결일자 2020. 11. 17.재결결과 각하
1. 사건개요청구인은 ㈜
○
○테크
○의 이사인 자인데, 피청구인이 ㈜
○
○테크
○이 ‘
○
○
○
○
○
○
○
○
○ 시스템 외 6종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의 낙찰자가 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20. 7. 28. ㈜
○
○테크
○에 입찰보증금 421만 3,000원을 국고귀속조치(이하 ‘이 사건 국고귀속조치’라 한다)하도록 요청하자, 이 사건 국고귀속조치가 위법ㆍ부당하다며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다.2)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제5항에 따르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과 같은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
○
○테크
○과 피청구인이 체결하게 되는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하고, 피청구인이 같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행위는 ㈜
○
○테크
○과 피청구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사법상 계약에 근거하여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를 하는 것일 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거나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