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집합건물법 제1조 위반을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와 근거법령 적용에 잘못이 있어 위법하다.
집합건물법 제1조 위반을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와 근거법령 적용에 잘못이 있어 위법하다.
1. 사건의 개요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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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소재 집합건축물 지하1층(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조의 구조적구분 불이행을 사유로 2008. 12. 29. 청구인에게 20,831,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 사건 건축물에서 0000클럽을 운영해오던중 개방감을 요하는 업종 특성상 각 구분점포의 전용부분과 복도부분 사이의 칸막이 일부를 단순히 제거하여 사용하였고 누구나 점포들을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미한 상태이며, 피청구인은 집합건물법 제1조에서 정한 구조적구분을 불이행하였다며「건축법」제80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구조적 구분을 위해 천정부터 바닥까지 차단시키는 칸막이를 설치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집합건물법상 구조적구분관련 명문화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집합건물법 위반에 대하여「건축법」위반으로 행정처분할 법적 근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2005. 10. 6. 용도변경 사용승인 받은 대로 건축물을 유지관리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칸막이 철거에 대하여는「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6조에 의거 건축물대장 합병을 신청하여야 하는 사항임에도 임의로 칸막이를 철거한 바,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변경 사용승인사항과 다르게 구조적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가. 관계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건축법 제2조, 제79조, 제80조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이 사건 집합건축물은 지하5층~지상19층으로 연면적 31,354.16㎡, 주용도는 업무시설, 주구조는 철골콘크리트구조이고 2005. 7. 29. 사용승인 되었으며,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는 운동시설(1,651.22㎡)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467.15㎡)이다.(나) 피청구인은 2008. 9. 19. 이 사건 건축물의 불법개조에 대한 진정민원을 접수하여 현장조사결과, 각 구분점포의 전용부분과 복도부분 사이의 칸막이 일부를 제거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다) 위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8. 9. 29. 및 같은 해 10. 28. 시정지시를 하였고 2008. 12. 10. 시정재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후, 2008. 12. 29.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집합건물법 제1조에 의하면, 1동의 건물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건축법」제79조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제1항에는,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나) 기록에 의해,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구분된 각각의 전용부분과 복도부분 사이의 칸막이 일부를 제거하여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집합건물법 제1조의 집합건물의 구조적구분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살피건대, 집합건물법 제1조를 구조적구분 불이행에 대한 근거규정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건축법」제79조 소정의 위반건축물로 보기 위한 전제로서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으로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이 주장하는「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도 역시「건축법」제79조 소정의 건축법 규정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집합건물법 제1조 위반을 사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와 근거법령 적용에 잘못이 있어 위법하다 하겠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0,831,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피청구인이 2008.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831,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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