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피청구인은 2013. 5. 28. 서울시장으로부터 청구인 소유 서울31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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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가 2013. 5. 21. 23:5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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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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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거리 앞에서 지정부착물(동시통역 서비스 안내 스티커)을 부착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었음을 통보받고,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2013. 7. 22. 200,000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사건 당일 오후에 뒷문짝이 깨져 수리하고 스티커를 부착해야 되는 데 청구인의 부인이 시골 갔다 막차타고 온다고 해서 미처 부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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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갔다가 단속된 것으로 어려운 운수업계 사정을 고려하여 선처해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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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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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거리 앞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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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단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청구인도 지정부착물 미부착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7항, 제85조 제1항, 제88조 제1항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 5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별표 4나. 판 단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가) 서울시장은 2012. 4. 26.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을 공고(서울시공고 제2012-604호)하면서 택시 오른쪽 뒷문 외부에 지정부착물(동시통역 서비스 안내 스티커)을 부착하도록 하였다.나) 서울시장은 2013. 5. 21. 23:55경 이 사건 택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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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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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거리 앞에서 지정부착물(동시통역 서비스 안내 스티커)을 부착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2013. 5.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다.다) 피청구인은 2013. 6. 21. 청구인에 대하여 과징금 200,000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 7. 3.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라) 피청구인은 2013. 7.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 제7항은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확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별표 4는 택시 내에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5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법 제21조 제7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 5는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자동차 안에 게시하여야 할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2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위 인정사실 및 위반행위 적발통보서, 적발사진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택시가 2013. 5. 21. 23:5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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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거리 앞에서 지정부착물(동시통역 서비스 안내 스티커)을 부착하지 않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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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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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앞에서 단속되었고 택시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선처를 주장하나, 청구인의 위 주장은 입증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법 위반 사실이 명백한 이상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