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명 예금채권 압류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5980재결일자 2021. 4. 23.재결결과 기각
사 건 명 예금채권 압류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5980재결일자 2021. 4. 23.재결결과 기각
1. 사건개요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강·요양보험료(2017년 7월 ~ 2019년 3월), 국민연금보험료(2017년 6월 ~ 2019년 3월), 고용보험료(2017년 7월 ~ 2019년 3월), 산재보험료(2017년 7월 ~ 2019년 3월) 등 총 1,109만 7,910원을 납부하지 않자 2019. 4. 26. 청구인의 예금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후 ㈜
○
○퓨리티는 2020. 2. 7. 피청구인이 압류한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350만원을 이체하였고, 청구인은 2020. 3. 20. ㈜
○
○퓨리티가 착오에 의하여 계좌이체를 한 것이라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퓨리티와 신
○
○ 사이에 건축계약을 하였고, ㈜
○
○퓨리티는 신
○
○에게 잔금 350만원을 송금하여야 하나 신
○
○의 은행계좌가 아닌 과거 신
○
○가 근무한 적이 있는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였는데 해당 은행계좌는 이미 피청구인이 압류한 상황인바, 위 송금은 ㈜
○
○퓨리티가 착오로 한 것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구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5874호로 2018. 12. 11. 일부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구 국세징수법(법률 제16098호로 2018. 12. 31. 일부 개정되어 2020.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은행거래 영수증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매월 청구인에게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있고, 2019. 1. 28.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체납처분 승인을 받아, 2019. 4.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2019. 4.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보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채권자(체납자)의 상호(법인명) : 주식회사 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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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제3채무자)의 성명 : NH, 신한, 우리, 스탠, KE, 기업, 국민, 씨티, 우체국, 카카오
○ 압류채권의 표시(물건명) : 예금채권
○ 압류연월일 : 2019. 4. 26. 압류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869991"></img>다. ㈜
○
○퓨리티는 2020. 2. 7. 청구인의 은행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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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로 350만원을 계좌이체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보험료등을 내야 하는 자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고, 독촉할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는데,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보험료등의 체납 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및 「국세징수법」 제31조제14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구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하며,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2조에 따르면,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하나, 압류할 채권이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4조에 따르면, 급료ㆍ임금ㆍ봉급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收入)할 금액에 미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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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리티가 착오로 피청구인이 압류한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350만원을 이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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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리티가 착오로 계좌이체를 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라 청구인이 건강·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1,109만 7,91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에 공단은 보험료등을 내야 하는 자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독촉할 수 있고,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달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야 할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건강·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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