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영유아보육법위반 원장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건 2019경기행심639 영유아보육법위반 원장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19. 7. 8.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경기도

○

○시

○

○읍

○

○

○길

○

○-5 소재지의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운영하였던 원장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 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시간제 보육교사를 담임교사로 허위등록하여 보조금을 부당수령 하였다는 이유로 2019. 4. 11. 원장자격정지 1년(2019. 5. 1. ~ 2020. 4. 30.)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가. 청구인 주장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했다는 이유로 원장자격정지처분을 했지만 청구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청구인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2) 기본보육료는 보육교사가 8시간 근무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법원은‘보육교사 인건비’와 ‘기본보육료’는 법적 근거가 상이한 등 각 다른 것이고, 보건복지부 지침상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에는 보육교사의 8시간 이상 근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

□지방법원 2017구합41 판결 참조).또한 법원은 보육교사의 하루 8시간 근무는 기본보육료의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 음을 근거로, 1일 4시간 근무하는 교사가 담임을 맡은 반에 관하여 수령한 기본보육료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

□지방법원 2018노292 판결 참조).3) 보육사업안내에서는 보육교사 근무시간에 관하여‘평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함’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침 어디에도 교사의 8시간 근무를‘의무’로 규정하는 부분은 없다. 피청구인 역시 위 ‘원칙’이라는 기재를 근거로 8시간 근무를 ‘의무’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위와 같이 ‘원칙’이라는 기재만으로 그 내용을 ‘의무’라고 해석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4) 피청구인은 1일 8시간 근무하지 않은 보육교사는 교사수당(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등)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침은 월 15일 이상 주 30시간 이상 근무한 자(근무환경개선비), 월 15일 이상 근무한 자(처우개선비)를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8시간 근무는 규정된 바가 없으며, 이 사건의 해당 보육교사들은 월 15일 이상 주 30시간 이상 담임교사로 근무를 하였다.5) 청구인은 지급요건을 갖춘 교사에 대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근거 없는 것이다.6) 청구인은 이 사건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며, 청구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곧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다.7)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 대표자인 이

○애로부터 어린이집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 2013. 3. 8. 경 이

○애, 천

○미, 이

○진, 장

○심 보육교사에 대하여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임용 보고하였다.2) 그러나 천

○미와 이

○진의 경우 실제 근무시간은 5~6시간 이었다. 천

○미의 경우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 오전 10시에 출근하고 오후 16시에 퇴근하였고, 이

○진의 경우 2015. 6. 4.부터 2016. 2. 29.까지 오전 10시에 출근하고 오후 16시에 퇴근하였다. 장

○심은 2015. 6. 4.부터 2016. 2. 29.까지 오전 10시에 출근하여 오후 15시에 퇴근하였으며, 이

○애는 실제 거의 출근하지 않고 행사 개최 시에만 출근한 사실이 있다.3) 위 보육교직원 모두“보육교사 등 기타 교직원은 평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함”으로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제2호의 보육교직원의 복무규정 및 보건복지부 지침을 위반함과 동시에 실제 근무시간이 1일 5~6시간에 불과해 주당 근무시간이 30시간에 미치지 못해 반별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지 못하였다.4) 그럼에도 청구인은 보육통합시스템에 위 보육교직원들의 근무시간을 1일 6시간 이상, 주당 30시간 이상으로 허위 입력하여 기본보육료,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을 신청하고, 각각의 보육교직원에게 지급된 보조금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여‘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86회에 걸쳐 총 58,988,920원의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5) 또한 청구인은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에 관하여‘평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함’이라는 지침의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단서나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 한 ‘원칙’은 그 자체로 ‘의무’로 보아야 할 것이다.6) 한편, 청구인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재판이 끝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처분의 연기 또는 처분의 불법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은 영유아보육법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대상과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영유아보육법】제19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395"></img>제11조(보육교직원의 임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②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0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별표10]<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393"></img>나. 판 단1) 인정사실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2013. 3.부터 2016. 3.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이

○애라는 자에게 임차하여 운영하였던 원장이다.나) 청구인은 보육교사인 이

○애, 천

○미, 이

○진, 장

○심이 각각 실근무시간이 1일 5~6시간인 시간제 보육교사였으나,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담임교사로 2013. 3. 8. 임용보고를 하였다.다) 청구인은 위 보육교사들에 대하여 보육통합시스템에 근무시간을 실제와 다르게 입력하여 186회에 걸쳐 기본보육료, 처우개선비 등 총 58,988,920원의 보조금을 수령하였다.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다)항 행위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2019. 4. 11. 원장자격정지 1개월(2019. 5. 1. ~ 2020. 4. 30.) 처분을 하였다.바) 현재 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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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재 삼성별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2) 영유아보육법 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14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같은 법 제40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별표10]에 의하면 어린이집의 원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데, 부정 수급한 보조금액이 5백만 원 이상일 경우 1차 위반의 행정처분 기준은 자격정지 1년이다.

같은 규칙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3) 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데 청구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며 곧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선고가 이뤄질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이

○애, 천

○미, 이

○진, 장

○심 모두 실제 근무시간이 1일 5 ~ 6시간에 불과한바, 이는 보육교사 등 기타 교직원은 평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함을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제2호의 보육교직원의 복무규정 및 보건복지부 지침을 위반함과 동시에 위 보육교사들은 주당 근무시간이 30시간에 미치지 못해 반별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지 못하였음에도, 청구인은 보육통합시스템에 위 보육교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일괄적으로 1일 6시간 이상, 주당 30시간 이상으로 허위 입력하여 기본보육료,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을 신청하고, 각각의 보육교직원에게 지급된 보조금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86회에 걸쳐 총 58,988,92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한편 청구인은 기본보육료는 보육교사가 8시간 근무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는 취지의 보건복지부 지침 규정은 원칙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본보육료는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보육료 및 필요경비 상한선을 준수하고 ‘총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보육교사들은 1일 5~6시간을 근무하여 각 반별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또한 청구인은, 지침은 월 15일 이상 주 30시간 이상 근무한 자(근무환경개선비), 월 15일 이상 근무한 자(처우개선비)를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1일 8시간 근무는 교사수당 지급 요건이 아니고, 이 사건 보육교사들은 월 15일 이상 주 30시간 이상 담임교사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이

○애, 천

○미, 이

○진, 장

○심 모두 실제 근무시간이 1일 5 ~ 6시간에 불과하여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았고, 처우개선비는 어린이집에서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로 월 15일 이상 근무하면서 보육시설의 반별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고, 기본보육료는 역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별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인데, 이 사건 보육교사들의 각 근무시간이 주 30시간에 미치지 못해 반별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나아가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행위에 대해 수사를 받은 결과 2018. 6. 25.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된 사실이 있고, 그와 같이 기소된 형사사건 재판이 계속 중이다.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영유아보육법 제45조 내지 제49조가 규정한 행정처분의 대상과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